민주, 12일 오후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으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 추인… 4월 국회 처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안)‘을 4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기로 확정했다.
12일 오후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한국형수사기관(FBI) 등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한 언론개혁 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해당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의원표결 실시 여부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으로 추인했다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의총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법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오전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법안을 이번 달 국회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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