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선거 기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의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6ㆍ4 지방선거 기간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B 씨에게 1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7월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1차례 조사받은 A 의원은 21일 오후 5시30분 인천지법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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