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개인정보를 도용해 루이비통, 토리버치, 샤넬 등 수백억대 가짜 명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김 모(38)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제3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방과 신발 등 가짜 명품 1만 6000여 점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제품 포장을 뜯은 뒤, 실제 주문 의뢰자의 송장을 붙여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몰래 들여온 가짜 명품들은 진품일 경우 시가 2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명품 밀 수입을 위해 도용한 제3자 개인정보 입수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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