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 등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서울의소리 측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청인 측은 지난달 22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집무실을 임의로 옮기는 문제가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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