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 등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서울의소리 측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청인 측은 지난달 22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집무실을 임의로 옮기는 문제가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