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와 분리조치, 동물 미등록 과태료 부과 예정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는 최근 원도심 주택가에서 발생한 대형견 리트리버 학대 의심사건과 관련,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감나무에 묶인 개를 견주로부터 분리·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순천서 나무에 매달린 대형견 충격의 학대 영상. 헤럴드경제 4월 13일자〉
순천시에 따르면 견주로부터 강제 분리된 리트리버는 혈액검사, CT촬영 등 전문 수의사의 진단을 받고 모처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기간 등을 감안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 격리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리트리버가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경찰에서도 견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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