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로 불에 탄 테슬라. [용산소방서]
2020년 12월 9일 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로 불에 탄 테슬라. [용산소방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재판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고로 숨진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박원규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 최모(6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2020년 12월9일 밤 10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를 몰고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앉은 변호사 윤모씨(당시 60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가속이 됐다”며 “소위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성과 업무상 과실 부분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이 최씨의 ‘운전 미숙’이라고 결론 내렸다. 기소 당시 검찰은 “운행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분야 전문가를 심리요원으로 불러 최씨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최씨 측도 다음 재판에 ‘급발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1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