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투표권 부여를 주장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민’ 지위가 필요한 반면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투표를 허용한 것이다.
choigo@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