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1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밝혔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20년 전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됐고,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뒤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 있는 사저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자신의 고향인 대구에 피해자가 온다는 사실에 화가 난 A씨는 대구 시민을 대신해 자신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소주병, 쇠톱, 가위, 커터 칼 등이 담긴 가방을 챙겨 사저 인근에 도착한 후 경찰 감시를 피해 가슴 높이 철제펜스를 뛰어넘어 기자 ‘포토존에 몰래 들어갔다. 취재진 사이에 섞여 기회를 노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A씨가 자존감 저하에 의한 과대망상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하며 피고인 신병 및 범행도구를 확보했고, 피고인 가족의 진술을 듣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를 밝히기 위한 직접 보강수사도 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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