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카페에 특정 학원 비방글
“직원들 알바로 유명…합격 수기 조작”
법원, “이용자에게 주의 목적”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공무원 임용학원이 자사 강사를 홍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비방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과 9월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교육 카페에 한 유명 학원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합격수기를 자작하고, 과거 글을 날짜만 바꾸는 등 입시생을 속여 소속 강사를 홍보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시험 모범답안을 모아 올린 자신의 글에 수험생을 가장한 홍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자 두 차례 비방 글을 남겼다. 그는 “학원 직원들 출근하면, 게시글 댓글 쓰는 게 직업이라고 합니다. 직원들 알바로 유명한 박문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최소 5개 아이디를 가지고 합격수기를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원은 합격수기나 댓글에 관여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실도 없다고 드러났다.
그러나 강 판사는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특정 회사 직원이라 단정했으나, 게시판 이용자들 사이 피해 회사에서 홍보 목적을 숨긴 글을 많이 올린다는 인식이 공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터넷 카페 이용자 사이 강의 홍보 글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된 상황을 참작했다. 강 판사는 “이에 대한 주의를 주고 홍보 목적 글에 대한 자신의 판단 근거를 공유하는 것은, 게시판 사용자의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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