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고령임에도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살던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30%였다.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였다. 그는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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