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한 운전자의 82.8%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심위에서 심의결정된 1만861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심의를 청구한 당사자의 55.7%는 자신이 무과실이라 주장했다. 양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이 다른 경우가 81.5%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선(진로) 변경 사고가 25.9%를 차지했다.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는 6.5%, 동시차로(진로) 변경 사고는 5.7%였다.
분심위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한 비율은 91.4%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협회는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을 추진(5월 발표)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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