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시절부터 확고한 의지 보여”

尹, 총장 시절 “수사권 박탈은 헌법 위배”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은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와 수호에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이 법제 근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국민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다”며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 일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 표명은 이미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3일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지난 21일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과 관련,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께선 국회 일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법안이 다음 정부로 넘어오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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