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지검장, 26일 중재안 설명회

“국회, 중재안 재고해달라” 요청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중대범죄 사건은 물론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국회의장의 수사권 박탈 중재안에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중재안에 대한 언론 설명회를 통해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지검장과 1~4차장 검사, 윤진웅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나라의 수사·재판 시스템은 70여년간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의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며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수사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단일성·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넣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일체의 추가수사를 제한할 경우, 단죄돼야 할 범죄가 암장되고 수사 효율성·신속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별건수사 금지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면 이를 선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선 수사권의 핵심은 강제수사권이고, 헌법상 영장청구권에 비춰 검사의 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여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개념상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범죄에서 선거범죄와 대형참사를 빼 수사 공백이 우려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그동안 축적된 부패 수사 체계와 노하우를 해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되고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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