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구조대원, 수습기간 중 지시미이행
임용 탈락…구제신청 불발에 불복 소송
법원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3개월 특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상습적인 단독행동을 한 산악구조대원의 임용 탈락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전 특수산악구조대 수습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신규 채용된 뒤 이듬해 1월 9일부터 한 국립공원사무소 특수산악구조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선임근무자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경로를 이탈하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한 끝에 정식임용에서 탈락됐다. 임용되기 위해선 6개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책임성, 협조·규율성 등 4개에서 미흡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거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채용 당시 작성했던 임명동의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평가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임용 탈락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명동의서 본문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수습기간을 3개월로 특정한 인사규정이 인용된 점을 참작했다. 당시 채용 공고에 ‘수습 임용 예정’이라 공고된 점도 뒷받침 됐다. 재판부는 평가결과 토대가 된 사건 보고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용기간 동안 특수산악구조대의 대장을 비롯한 선임 대원들의 지휘,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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