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적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적들의 할인율이 15% 이내(현금할인 10%+간접할인 5%)로 제한되는 도서정가제를 전면 실시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정가제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 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건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구간도 거의 제값 주고 사야한다니”,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또 호갱된 기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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