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법은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54)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1일 법원은 A 의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 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도 기각했다.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B 씨에게 1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7월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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