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2명,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임신중절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에 도움을 준 남성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형량은 줄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이들이 행한)두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 씨와 B(35) 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한 여성에게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절 약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그런 뒤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이 말한 방식으로 아기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여성은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런가 하면, A 씨 등은 다른 부부의 영아살해 범행 과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아살해 방조와 시체유기 방조죄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불법 임신중절 약을 판 죄(약사법 위반)로 이미 A 씨에게 징역 1년4월, B 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은 상태였다.
영아살해 방조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약사법 위반 범행 중 일어난 만큼, 두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형량을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범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경제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시체유기를 방조한 죄책이 중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2월(약사법 위반죄 포함 징역 3년6월), B 씨에게 징역 2년(약사법 위반죄 포함 징역 2년8월, 일부 집행유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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