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선관위는 국민투표 관리기관

“현 재보선도 헌법불합치 요소 있어”

국민의힘 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회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 국민투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선관위는 관리기관일 뿐 해석기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투표 실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중이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성 의원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의 최고위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었다”며 “워낙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당선인 의견으로 보느냐 비서실장의 의견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비서실장 신분이기 때문에 (당선인 의견) 비중은 있다고 봐야한다”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워낙 국가의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국민투표 사항은) 헌법이 불합치 된 게 있다. 그런데 헌법이 불합치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해석기관이 아니고 관리기관이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관리기관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국민투표가 불가하다, 헌법불합치가 맞다고 보면 공직선거법상 지금 재보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재보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재보선이 이뤄질 때 재외국민들한테 그런 투표를 주느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또한 헌법불합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가 될지 모르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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