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어머니 때문에 짝사랑하는 여성과 틀어졌다고 망상하며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8일 존속살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 50분 사이 광주 북구 소재 어머니 A씨의 아파트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공격을 받은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범행 후 문을 잠그고 버티던 A씨는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종교모임에서 호감을 느꼈던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했음에도 어머니가 계속 여성의 직업이나 모임에 대해 묻자 어머니로 인해 사귈 수 없게 됐다고 여기고 범행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1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았고 망상이나 환청, 공격적 행동 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사정 등은 원심에서 모두 반영됐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달라진 점이 없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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