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축물 해체 매뉴얼’ 제작
해체 작업에 적용…중대재해 예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종로구 세운4구역 건축물 해체공사에 ‘SH형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세운4구역 현장을 방문,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에 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복합상업건축물을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해당 구역의 보상을 마무리하고 기존 건축물 183동을 8월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착공은 2023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운4구역 건축물 해체공사에 적용하는 특화방안은 ▷상주감리 배치 의무화에 따른 상주감리 2인 배치 ▷사업지구 폐쇄회로(CC)TV 설치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관리 ▷외부전문가 도입 등 자체 안전점검 강화 ▷비계 설치에 추가 가설강재(EGI)휀스 설치 △보행자 안전통로(버스정류장 주변 등) 설치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광대역 쿨링포그 살수기 사용 ▷해체공사 안내판 및 안내문 설치를 통한 해체공사 시민 안내 체계 구축 등이다.
‘SH형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통해 세운4구역 해체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주변 지역의 시민 안전을 지키고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패행위나 부주의라도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18일 세운4구역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전 안전점검도 시행한 바 있다. 본사 안전경영실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 2인이 참여해 ▷해체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계약사항 유무 ▷건축물 해체 방법 등 해체계획의 적정성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적정성 ▷보도에 접해있는 건축물의 철거 안전 등에 대해 종합 점검과 자문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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