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와 ‘계곡 치적’ 등 놓고 충돌

조광한 남양주시장(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남양주 홈페이지, 연합]
조광한 남양주시장(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남양주 홈페이지,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조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년 가까이 많은 상처를 입었고, 지역·중앙에서 계속되는 당내 모욕에 시달렸다"며 "저는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김대중·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향기가 살아있는 민주당을 저는 사랑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까지는 도저히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이상 참고 인내하는 일은 제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생산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제 소신을 기준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이든 저는 남양주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는 한계를 안고 가슴 아픈 숙고 끝에 오늘의 결정을 내린다"며 "민선 7기 시장, 남양주시 발전과 도약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페이스북 일부 캡처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앞서 조 시장은 2020년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감사 관련 직권남용 여부, 계곡 정비 치적 등을 놓고 충돌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 때문에 비판 목소리도 일었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당직을 정지하며 전국 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시장은 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선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아 구석됐다가 지난 12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조 시장은 "소중한 역할과 뜻깊은 명예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