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대상女 집 들어가려 허위신고
법원 잠정조치 위반 40대 현행범 체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스토킹 대상인 여성의 집을 열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50분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스토킹 피해 여성 B 씨의 집 문을 열기 위해 119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개방해달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출동했다. 이후 현장에서 A 씨의 거짓말을 확인했다.
B 씨는 혼자 사는 중이었다. B 씨는 경찰관이 찾아오자 직접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수차례 스토킹을 한 A 씨에 대해 이달 초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4호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이달 중순 입감 조처를 끝내고 온 A 씨는 B 씨를 재차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는 일정 기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도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된다.
경찰 측은 "A 씨의 잠정조치 기간은 오는 6월까지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의자가 잠정 조치를 위반하고 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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