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입양 전 위탁 가정이 돌보던 13개월 된 아기가 멍이 든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생후 13개월짜리 아기 A군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 등은 A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해 이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위탁 가정의 부모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ㄴ는
betterj@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