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무회의 통과 후 입장 알려
“검찰과 존중·협력 통해 우려 해소할 것”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3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경찰청은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여론전을 거론하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성과를 의도적으로 비하해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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