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다툼 중 상대방이 만나고 있는 연인을 직접 만나러 가겠다는 배우자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께 서울 강남구에서 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최근 만나려고 하는 여자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이불로 목을 조르고 폭언을 하고, B씨로부터 “찾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등을 다쳤다.
최 부장판사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피고인에게 심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이는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어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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