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은 연구자의 열정과 시간, 피땀·눈물의 결정체”
“부모 잘 만나 여기에 무임승차하는 건 명백한 범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교육 당국이 미성년자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빠 찬스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몇몇 대한민국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악용해 죄책감 없이 자녀의 교육과 취업 등에 관여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학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이 법안을 일명 '한동훈법'이라고 지칭한 전 의원은 "앞으로 모든 대학과 시기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입시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천에서 용이 날 일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권력층 자제들이 상상 이상의 ‘편법 스펙쌓기’와 ‘아빠 찬스’를 동원해 우리 청년들을 밟고 올라섰다"며 "논문은 연구자의 열정과 시간, 피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부모 잘 만나 여기에 무임승차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의 면면을 보며 ‘참담함과 분노가 치솟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자"며 "국민의힘도 청년들이 외치는 공정의 함성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매년 초·중등학교 학생별 연구성과, 학술 연계 입시 결과, 연구자와의 친족관계 등 학술 활동에 관한 실태점검 및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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