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내주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오늘 오후에 보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무려 17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요청에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장관을 즉각 임명할 수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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