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측 가처분 신청 기각
광림컨소시엄 가처분으로 법정 공방은 지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은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재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별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만큼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광림컨소시엄은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쌍용차는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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