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컨소, 쌍용차 매각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 기각…KG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우선협상 대상자가 새로 선정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송경근)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에디슨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매각 절차를 밟았으나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지난 13일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은 쌍용차 새로운 우선 인수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쌍용차는 이르면 6월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본계약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8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와 법원 인가까지 받을 계획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15일 회생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내인 오는 10월 15일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해야 청산을 면할 수 있다.
우선 인수대금으로는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수 당시 당장 갚아야 하는 회생담보권은 약 2320억원, 조세채권은 558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미지급금 규모는 5470억이다. 협력업체가 40~50%의 현금 변제율을 원고 있기 때문에 인수에 필요한 금액은 최소 5000억원이라 관측된다.
쌍용차 인수전은 우선 인수권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은 후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제한적 경쟁입찰’(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 호스는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다시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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