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중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에서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현수막을 잇따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22일 오전 두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인근에 걸린 국민의힘 북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같은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A씨는 현수막이 재차 걸리자 다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길을 가는데 현수막이 보였고, 걸리적거려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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