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운전 30대, 시민 신고로 검거
[헤럴드경제]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갈지자로 운행하던 30대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21일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28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호두휴게소에서 음주운전자 A(38)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앞차가 음주운전 같다”고 신고한 송영훈(52)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송 씨는 목천나들목 부근부터 경찰과 통화하며 휴게소 안까지 6㎞가량 A씨 차를 따라갔다. 휴게소에 도착한 이후 경찰관에게 A씨 차를 알려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53%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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