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청, 코로나19 방역 위해 집회금지구역 설정

A씨 등 일방적 통보 “과도한 제한” 주장

법원 “집회 시간, 규모 등 불문 전면 금지는 기본권 침해”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집회의 규모와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을 대표해 서울중부경찰서에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12일 간 중부청 인근에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 중부청은 5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A씨는 집회집합금지 구역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A씨는 집회시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요 구역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판단으로, 과도한 제한이라 주장했다. 법원은 5월 11일 집행정지를 인용해 11일과 12일 집회는 가능했다. 중구청은 같은해 11월 4일 금지 구역을 해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집회 신고기간이 이미 지나, 중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침해된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으로 중구청이 A씨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르더라도 집회의 규모, 방법,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살피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집회 장소가 집회의 자유의 핵심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장소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사실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도 있게 된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