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자 신분임을 숨긴 채 가게에서 술을 주문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의 돈을 뜯은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남자 중학생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의정부시 일대 노래방, 주점을 돌며 가게 주인들을 협박해 총 7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주로 새벽 시간대 가게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주문한 술이 나오면 나이를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보호자와 논의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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