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지침 항의
법원·수사기관 ‘미신고 집회’ 결론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해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서울서부지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에 항의하며 2차례 심야 차량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틀 동안 각각 차량 750여 대, 300여 대가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해당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다.
자영업자 임시분향소를 설치한 시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전국 동시 차량시위를 주도하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로 김 대표를 입건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불만을 가진 자영업자들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는 눈치 싸움을 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결론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법조계와 수사기관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달 19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벌금 4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단체 소속 업주들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 완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속되는 집합금지 조치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고 있어 이에 적절한 보상방안과 조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연 점 등이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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