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심서 일부 승소
센터 “육군 수사 불법성 알려야”
[헤럴드경제]장병들의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 사건을 수사한 군 당국의 수사 자료를 군인권센터에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보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그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2017년 1∼4월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 혐의를 수사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2019년 10월 수사와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수사가 육군이 성소수자 장병을 부당하게 색출하려는 것으로, 그 불법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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