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일부 수용 공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계획은 미제출”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취약해진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사항들이 일부 수용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도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침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2021년 4월 기준 286개소인데, 이들 대부분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진료과목도 한정돼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의료공백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의료공백 가능성에 공감하며 감염병 관련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한시적(1년)으로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에 대해서는, 노숙인 의료급여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한 것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드러난 노숙인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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