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관련 기술의 특허무효심판 청구건이 기각됐다.
28일 쿠쿠 측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리홈쿠첸이 쿠쿠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 조리기’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리홈쿠첸이 무효를 제기한 이 특허건은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술로,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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