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전중부경찰서는 집에서 부탄가스 통을 대량 보관하며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2달여간 대전시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탄가스 890통을 흡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13통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에는 요리를 하기 위해 가스버너를 사용하던 중 실수로 불을 낸 혐의(중실화)도 받고 있다.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A씨 집에서 900여개의 부탄가스통을 발견한 뒤 그를 붙잡았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