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사료 회사에 총 737억원 과징금

하림 3사·대한사료 승소…182억원 과징금 취소

法, “사장단 모임, 담합 아닌 정보 공유하는 자리”

대법원. [헤럴드경제DB]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사료 회사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하림지주 등 하림 그룹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3개 사는 공정위가 부과한 총 159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하림지주 등 11개 배합 사료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정기적으로 ‘사장단 모임’을 하며, 업계 동향과 사료 판매 가격의 인상·인하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를 담합으로 본 공정위는 11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총 773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재판 당사자인 3개 사에 부과됐던 과징금은 ▷하림지주(합병 전 제일홀딩스) 71억7700만원 ▷팜스코 54억7200만원 ▷하림홀딩스 32억6400만원이다. 이후 3개 사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모임은 정보 수집을 위한 친목 모임일 뿐, 담합을 위한 모임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하림 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사장단 모임’이라고 규정한 정보교환 회의에 다수의 중소업체 직원들이나 사료 구매자들도 참여했던 점을 들어 담합이 이뤄질 수 없는 자리라고 봤다. 재판부는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와 관련해 농협의 가격결정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11개 사의 공동행위만으로는 유의미한 담합에 이르기 어렵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1개 사에 포함됐던 대한사료도 공정위가 부과한 22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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