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한 지역농협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4일 경기도 광주시 한 농협 지점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임모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해당 지역농협의 본점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각 지점에서 모이는 현금을 관리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코인(암호화폐) 및 스포츠토토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농협 자금을 자신과 약정한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약 4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거액의 횡령사고가 있다. 40억 원 이상이다"는 신고를 접수, 출동해 임씨를 긴급체포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해본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서울 화곡동의 한 복권방 사장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씨를 유치장에 입감하는 한편, 복권방 사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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