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40대 여배우인 아내를 흉기로 피습한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뒤 근 9시간 만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A 씨는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했다. 이후 A 씨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 씨는 피습 전날 밤부터 경찰에 3차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3일 B 씨의 집에 찾아가 소동을 벌였고, B 씨는 자정께 112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집에서 나가게 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B 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씨를 찾는 동안 A 씨는 다시 B 씨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B 씨가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사건 발생 당일 B 씨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 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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