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수사책임자에 공식 면담요청”

17일 회견서는 “이젠 진실의 시간”

“권력유지 수단 아냐…진실 밝혀야”

文대통령 직무유기·직권남용 고소 계획

박상춘(왼쪽)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박상춘(왼쪽)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박상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이 “도박빚 때문에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당시 해양경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고소하기로 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1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해경 수사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한 후 정식으로 다시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봉훈 청장, 당시 수사책임자들과 면담하겠다고 해경에 공식 요청했다”며 “면담자리에서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8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에 숨졌다. 이후 해경은 같은 해 9월과 10월 “도박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경청장에게 당시 수사 실무책임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경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해경은 아울러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밤 A씨 유족에게 수사자료를 전달했다.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나서 3시간이 지난 후 사망했다”며 “그 시간 동안 무대응을 했으면 직무유기죄로,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씨는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며 “조작된 증거와 자료들로 호도했고,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넘어갈 사항이 아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 SI(특수정보)를 듣고 있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해명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군의 첩보자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저희와 의문을 가진 국민에게 속시원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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