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던 이 사업은 지난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다.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도 포함됐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차 유류비로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7월1일 전에 출산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4만3000명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해도 된다.

카드가 없다면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 교통비를 지급받은 뒤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출산 후라면 대리인 신청도 허용된다.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 신청했다면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했다면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써야 한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