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22일 코백회는 “양산경찰서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후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코백회는 “지난달 총 5일 동안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회하면서 단 한 번도 방송 차량용 스피커를 틀지 않았고 집회 소음 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백회는 “보수단체들이 밤낮없이 차량 확성기를 틀어 놓고 집회하는 상황에 백신 피해자 가족들까지 싸잡아 매도당하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백회는 앞서 지난 1일 양산 사저 맞은편, 평산마을 회관 입구 등에 집회 신고를 냈으나 금지 통보를 받았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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