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자·배송기사·관광통역안내사·통학버스기사 등 34만명
가정 어린이집 원장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종사자 총 34만명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턱도 낮췄다. 예컨대 가정어린이집 원장처럼 자영업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지금까지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고용장려금 제도도 바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 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020년 12월 예술인에 이어 지난해 7월 12개 직종, 올해 1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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