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두고 여성혐오 표현 공방
보겸, 1억 소송내 5000만원 승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명 유튜버가 인사말로 사용했던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 단정했던 윤지선 씨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유튜버 ‘보겸’ 김보겸 씨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씨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씨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게재하면서, 김씨가 유행시킨 용어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 지적했다. 여성 신체 부위와 ‘하이루’를 합성해 마치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의 활동명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지 여성 비하 표현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윤씨는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한국연구재단은 3월 윤 씨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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