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실, 교육청 포상 교원 분석결과 발표
퇴직교원 포상 탈락자 3명 중 1명…‘음주운전 때문’
“만취 음주 박순애 후보자, 교육부 장관 자격 없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 2월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원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력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 음주운전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만취 음주 전력이 있는 박순애 부총리 후보자는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2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6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퇴직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포상 추천을 받은 교원은 3738명, 실제 포상을 받은 교원은 3291명이었다.
447명은 교육청과 교육부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이 가운데 28.4%인 127명이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탈락했다.
탈락을 예상하고 애초부터 신청을 하지 않은 교원을 포함하면 실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을 받지 못한 교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안 의원 측은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하는데,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달에도 8월 퇴직 예정인 교원 가운데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 8월 퇴직교원 포상계획’은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는 퇴직 교원 가운데 포상 대상자를 추천·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포상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예정인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도 정작 본인은 정부 포상을 받았던 박순애 후보자가 다른 교원의 포상을 추천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자를 포상에서 배제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2015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등을 지냈는데 이 기간 지자체의 규제혁신 정책개선과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규정 개정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로 2018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당시에도 정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 포상 추천이 제한됐지만 박 후보자처럼 일부 공무원은 사면 이력이나 공적에 따라 포상을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정부 포상을 받은 만큼, 다른 교원의 포상을 막을 자격도 없고 추천할 자격도 없다”며 “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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