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북 포항에서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가 노끈에 목이 묶여 매달린 채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이번 사건 용의자가 검거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 서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사건을 소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포항시 북구 시내 한 급식소에서 4~5개월령의 고양이가 무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고양이가 발견된 곳은 초등학교 인근으로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최초 신고한 것도 하굣길 골목을 지나던 초등학생이었다.
이후 사건을 단체에 알린 제보자는 이 지역에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으로 고양이들을 직접 중성화하고 돌봐왔다.
살해 당한 고양이도 평소 제보자가 관리하던 급식소를 찾던 고양이로 ‘홍시’라고 불리던 아기 고양이였다.
당시 현장에는 포항시 안내문을 사칭한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사체 아래로 급식소의 그릇과 사료들이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경고문에는 ‘야생고양이 불법 먹이 투여 행위 금지’ ‘야생 고양이 불법 먹이 투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범죄다’라는 문구와 포항시 로고가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급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하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관리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동물보호 조례를 만들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포항 경찰은 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 증거물과 고양이 사체를 확보했으며 지문 감식을 위해 포항시 사칭 경고문도 수거했다.
단체는 “길고양이 먹이 주기는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생명을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현행법 위반 행위이며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초등학생들까지 현장을 목격하게 된 학대사건에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에 학대와 폭력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잔혹한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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