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야영행위 등,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강릉)=박준환 기자]강릉시는 피서철을 맞아 7월부터 9월까지 해안수변공원 내 송림 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요원은 7명이며 단속 지역은 총 10.2ha로 경포 인공폭포~경포 씨마크호텔 내 송림(6.8ha,) 송정 풋살경기장~안목 해맞이공원 내 송림(3.4ha) 등이다.
단속 대상은 송림 내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주차행위, 동력장치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저해하고 소나무의 생육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환경정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석중 녹지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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