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일 밤 11시 51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으로 들어오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만취해 졸고 있는 B(24ㆍ여) 씨를 발견하고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 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A 씨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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